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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도의 유치원 평가를 통해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 환류와 공개를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