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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리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담당)
전 공무원 담당 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통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공통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에 관한 사항(공무원징계령 제20조) 공통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운영지원과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4조)
행정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정보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연구기획과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련 사항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과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
위험시설/
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실적 현황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시설공사 등 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공통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운영지원과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연구기획과
운영지원과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통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연구기획과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연구기획과

교육지원과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ㆍ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제증명 발급 제증명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운영지원과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 범죄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과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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