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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평가 안내

유치원 평가

유치원 주도의 유치원 평가를 통해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 환류와 공개를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1. 추진 방향

  • 단위유치원 주도의 유치원 평가 실시
  • 교육부에서 개발한 유치원 평가 지표 활용

2. 평가 대상

  • 전 공사립유치원

3. 평가 기간(매년 실시)

  • 2023. 3. 1. ~ 2024. 2. 29.

4. 평가 영역

  • 4개영역: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 건강ㆍ안전 / 민주적 유치원 운영

5. 평가 방식

  • 정량평가로 하되, 필요시 정성평가 병행

6. 평가 절차

7. 결과 처리

  • 유치원: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등/li>
  • 유아교육원: 교육청과 연계하여 분야별 컨설팅, 유치원의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유아교육 정책 반영 및 교육여건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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